- 공정위, 사상 최대액 부과 … 수입사 1곳은 검찰 고발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가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통보한 과징금 1조3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충전소 판매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6개사에 대해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수입사인 E1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업체별로는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고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담합을 자진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각각 100%, 50%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업체에 실제로 부과하는 과징금은 4093억53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총 72차례에 걸쳐 LPG 판매가격의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며 ‘더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지 말자’는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 담합을 해왔다. 수입사인 E1과 SK가스의 평균 가격 차이는 프로판과 부탄 모두 ㎏당 0.01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체들은 가격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손인옥 부위원장은 “서민생활 필수품인 LPG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액을 부과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업체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감경해 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30144095&code=94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