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3
| 관련법.제도 | |
|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5조①항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①항 | |
| 수수료 | |
| ○ 전액면제(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지역개발공채) - 대 상 : 장애인1~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1~7급 ○ 지역개발공채만 면제(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공채 납부대상) - 대 상 : 장애인4~6급, 시각장애인 5~6급 | |
| 구비서류 | |
| ○ 신규 이전 등록시 - 등록일반사항 참조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수첩 중1가지 | |
| 기타사항 | |
| ▣ 감면요건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할때 - 본인+배우자, 본인+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본인+직계비속의배우자, 본인+형제,자매 ○ 배기량2,000cc이하인 승용차(단,7~10인승 승용자동차 포함) ○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장애인자동차 취·등록세 감면관련 유의사항 -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추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시 추징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납부시 가산세 추가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