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3
| 면제대상 | |||||||||||||||||||||||||||||||||||||||||||||||||||||||||||||||||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 직계로 존비속 및 기타가족이 취득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구성인이어야 함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명의 등록이 아닌 경우에는 해상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
| 면제 대상 차종 | |||||||||||||||||||||||||||||||||||||||||||||||||||||||||||||||||
|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단, 2,000cc이상은 채권만 면제)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단, 2.5톤이하는 채권만 면제) ※ 공동명의 등록시 면제대상범위(등록세, 취득세, 채권) - 본인+배우자, 본인+직계존속, 본인+직계비속, 본인 +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 + 형제자매) | |||||||||||||||||||||||||||||||||||||||||||||||||||||||||||||||||
|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