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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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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11조①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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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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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세율 - 차종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액의 2% ○ 등록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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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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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이전등록 |
승 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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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 용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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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합 , 화 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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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승용-비영업용 차량 (1,000cc 이하)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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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승용-영업용 차량 (1,000cc 이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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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승합 및 경차화물 (1,000cc 이하) |
1%
(5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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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 |
덤프 , 믹서트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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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믹서트럭제외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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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설정 등록 |
승 용 , 승합화물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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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 |
덤프 , 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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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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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믹서트럭제외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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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록 (압류.해제.변경) |
자 동 차 |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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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 |
덤프 , 믹서트럭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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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믹서트럭제외 |
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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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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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시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법인 : 공급가액 + 할부이자금(저당 설정에 따른 차입금) ○ 이전등록시 - 취득시 매매가액과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 - 법인 :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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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비용 산출요령(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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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가율 - 내용년수와 경과된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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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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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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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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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
영업용 |
4년 |
0.708 |
0.562 |
0.316 |
0.178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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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비영업용 |
12년 |
0.768 |
0.652 |
0.563 |
0.422 |
0.316 |
0.236 |
0.178 |
0.133 |
0.1 |
0.09 |
0.08 |
0.07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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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
영업용 |
6년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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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비영업용 |
12년 |
0.768 |
0.650 |
0.563 |
0.422 |
0.316 |
0.236 |
0.178 |
0.133 |
0.1 |
0.09 |
0.08 |
0.07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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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
영업용 |
6년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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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비영업용 |
12년 |
0.768 |
0.650 |
0.563 |
0.422 |
0.316 |
0.236 |
0.178 |
0.133 |
0.1 |
0.09 |
0.08 |
0.07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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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
공통 |
6년 |
0.703 |
0.562 |
0.464 |
0.316 |
0.215 |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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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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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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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예시》(승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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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량 : 쏘나타Ⅲ 2.0 GOLD A/T를 2008년 취득시 ○ 년 식 : 2004년도 ○ 잔가율 : 0.316. ○ 과 표 : 14,363천원(차령가격)×0.316(잔가율) = 4,538천원(과표). ○ 등록세 : 4,538천원(과표)×0.05(세율5%) = 226,000원. |